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
1. 사업시행자의 법인등기부등본
2. 사업시행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
3. 사업시행자의 위임장
4. 등기권리증 사본
서류 발급을 원하시는 아파트 및 상가계약자님들은
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
1.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요청서(스캔본)
2.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(스캔본)
3. 계약자 신분증(스캔본)
4. 연락처를
baegunamc@gmail.com 으로 스캔해서 보내주시거나 , 방문접수 부탁드립니다.
주소 : 의왕시 양지편 2로 13 한흥빌딩 5층 의왕백운AMC
문의 : 031-689-4068
※ 잔금완납 후 완납서류는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