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왕백운밸리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택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 안내]
의왕백운밸리 단독주택(이주자 및 협의양도인택지)에 대한
잔금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
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■소유권이전시 구비서류
구 분 | 내 용 |
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| 법인인감증명서(부동산매도용)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용 위임장 |
수분양자 | 분양계약서(권리의무승계계약서) 부동산거래신고필증(변경 및 정정신고 반영본)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 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공개, 주소변동내역 표시) 취득세 납부영수증 토지대장,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, 수입인지, 수입증지 등 인감도장, 신분증 |
■접수방법 및 문의
• 의왕백운밸리 택지관리센터 ☎ 031-422-2461
• 찾아오시는 길 :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19 청계로얄프라자 108호(청계동 991-3)
• 주차안내 : 택지관리센터 건물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롯데슈퍼(유료주차장) 또는 청계동주민센터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