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제2017-08호
보 상 계 획 공 고
의왕시 고시 제2017-33(2017.04.19.)호로 실시계획변경(4차)인가 된 “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외 송전탑 설치공사(송전탑 및 지중화선로)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익사업의 개요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개발구역 외 준용사업(도시계획시설 : 전기공급설비)
나. 사업의 명칭 :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구역 외 송전탑 설치공사(송전탑 및 지중화선로)
다. 사업시행자 :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
라. 사업위치 및 규모 :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96-3 일원(4,663㎡)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 승인일 ∼ 2018년 12월 31일
※ 보상업무 수탁(수행)기관 : 의왕도시공사
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구분 | 소재지 및 지번(편입토지내역) |
토지 |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96-3, 913, 910, 산89-1, 915-13 |
물건 |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|
※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 및 의왕시청 홈페이지[www.uiwang.go.kr]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 (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)
3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17. 6. 7(수) ∼ 2017. 6. 22(목) 10:00 ∼ 17:00
※ 열람기간 중 토‧일,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-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수도권거점보상사업단 백운사무소
(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, 대명 글로벌 비즈스퀘어 505호(관양동)
☎ 031) 421-8152 / FAX. 031) 421-8141
- 의왕도시공사 보상협력팀
(경기도 의왕시 사천2길 6(왕곡동) ☎ 031) 8086-7350
-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인허가보상본부 보상팀
(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3, 한흥빌딩 5층) ☎ 031) 689-4078
다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-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(이해관계자)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인허가보상본부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이의 신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양식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보상시기 : 2017. 8월 예정(추후 개별통보)
5. 보상방법 및 절차
가. 보상액 산정방법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나. 보상금 지급방법 : 전액현금
다. 보상 절차
◦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→ 손실보상협의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 →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
◦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83